논현동컴퓨터수리폐암, 악성 중피종 등 직업성 암 산재 승인과 유해물질 노출 소명입니다. 석면, 벤젠, 라돈, 결정형 유리규산, 용접 흄 등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직업성 암은 퇴직 후 수십 년 뒤에 발병해도 산재 청구가 가능합니다. 과거 근무했던 사업장이 폐업했더라도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나 유사 직종 노출 통계를 활용하여 노출 경력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. 잠복기가 긴 직업성 암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 환경 측정 결과표와 의학 논문을 근거로 업무상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. 직업성 암 산재
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기준과 장해급여 청구 절차 안내입니다. 연속음으로 85데시벨(dB) 이상의 소음 사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,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일 때 산재가 인정됩니다. 퇴직한 지 오랜 세월이 흘렀거나 고령이라 하더라도 소음 노출 기준을 충족하면 연령 보정 없이 장해급여(일시금 또는 연금)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. 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3회 이상의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(ABR)를 통해 위난청을 배제하고 정확한 청력 손실을 확정해야 합니다. 소음성 난청 산재
택시 기사 및 버스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면허정지·취소 구제 행정소송입니다.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즉시 직업을 잃게 되는 전문 운전직 종사자는 행정심판 기각 후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. 법원에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아내면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면허 취소 효력이 정지되어 운전 업무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. 30년 무사고 경력, 음주 수치 측정 과정의 미세한 하자, 전 가족의 생계 곤란 상황을 집중 호소하여 처분 취소를 이끌어내야 합니다. 운전면허 행정소송
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 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요령입니다. 근로자가 과로나 직업병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연금(또는 일시금)과 평균임금 120일분의 장의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부검을 실시하지 않고 화장한 경우라도 평소의 의무기록, 건강검진 결과, 사망 직전 과로 정황을 통해 사인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. 유족 간 연금 수급권자 순위와 배분 비율을 정확히 확인하고 사업주의 산재 은폐 시도에 대비해 신속하게 증거를 보전해야 합니다. 산재 유족급여